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의약품 영업 담당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하고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면서 1인당 식사비용 한도액을 초과하였으며 경비지출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316
- 판정일
- 2021. 12.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①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여행에 관하여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승인하여 부당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품설명회를 하면서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서 정한 참석자 1인당 식사비용 한도액을 초과한 점, ③ 허위 참가자를 포함하여 비용을 청구하고 간이영수증 세부 내역을 임의로 작성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호흡기·신경계 제품 관련 영업부서 총괄자임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였고, 특히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내지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행위는 부당향응 및 부당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해고처분을 한 것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인사팀장, 의료팀장, 마케팅팀장 3명으로 인사위원회와 재심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구성이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와 재심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에서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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