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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00
판정일
2021. 12. 09.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1.

10. 8.

근로자에게 일에서 손을 뗄 것과 법인카드, 차량 등의 반납을 요구하였고, 2021. 10.

12. 근로자로부터 법인 핸드폰, 법인카드, 차량 및 차량 열쇠 등을 반납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던 업무용 웹하드, 전자우편 등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근로자의 회사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하여 근로자가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점, ③ 대표이사와 근로자 간 2021.

10. 12.

자 대화 녹취록에서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에 해고 절차를 논의하면서 대표이사가 해고통지서를 보내주기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위배되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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