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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00
판정일
2021. 12.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근태를 허위로 등록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시간외 근로수당 과다 청구와 근태 및 보완관리시스템 무력화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허위로 출?퇴근 등록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비위 행위의 고의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허위로 근태 등록을 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내지 2시간인 점, 근로자가 허위 등록으로 처음 징계를 받은 점과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회사가 입은 피해가 명확히 산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의 도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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