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경제적 득실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직을 결정 후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64
- 판정일
- 2021. 05. 13.
판정문
① 연금, 실업급여 등 경제적 득실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 ③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된 사직서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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