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고, 경고는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88
- 판정일
- 2021. 12. 08.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를 민원 관련자와 계속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 사용자의 감독 기관인 구청과 구의회가 구제신청과 관련한 민원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 및 구의회와 수시로 업무협의가 필요한 팀장 직위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용자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일정 수준의 인사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근로자의 팀장 직위가 해제되었으나 종전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한 점, 인사명령 전·후로 실수령 임금의 차이가 거의 없고, 근무 장소 또한 인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나.
경고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경고가 인사규정 등의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해지는 ‘불문경고’와도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고로 인해 승급 및 승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장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경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