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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78
판정일
2021. 05. 17.
판정문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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