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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인 없이 sales 기회를 대리점에 이관, 입찰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고객사와의 미팅 약속 불이행으로 불만 야기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6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91
판정일
2021. 12.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승인 없이 sales 기회를 대리점에 이관하여 영업이익을 감소시키고 대리점 대표와 이해관계자임을 보고하지 않은 점, ② 한국환경공단 발주 과정에서 낙찰자에 대한 공급사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 특정 대리점의 수주를 도운 점, ③ 고객사와의 미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불만을 야기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과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이해관계자 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 전체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6개월의 징계 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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