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개입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367
- 판정일
- 2021. 12.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탄원서를 작성해주고,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권유하며,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고, 회사의 소송 대응반에 참여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공기관의 1급 간부인 근로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과 복무기강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어,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①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근저당권 말소 소송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심의임이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반복된 조사와 문답,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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