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83
- 판정일
- 2021. 12. 07.
가. 피신청인은 회사의 인공지능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청인을 영입하여 임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나.
신청인은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계약으로 알고 입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인공지능 사업본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사업계획수립, 투자유치 등 어느 정도의 전결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일주일에 2~3일가량 출근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④ 피신청인에게 타 회사에 겸직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고 동시에 별도 법인 ㈜○○○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⑤ 보수 중 450만 원은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에 용역대금 형식으로 지급되었고, 임원급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점, ⑥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왔다는 입증 자료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닌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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