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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80
판정일
2021. 12. 07.
판정문

가. 직위해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직위해제된 근로자는 승진, 포상, 승급 등에 제한을 받고 보수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 요구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른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는 정당함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19년 팀장 연봉 부당인상‘, ’여성보건휴가 처리 부적정‘, ’지시사항 불이행 등 업무처리 소홀‘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28개의 징계사유 중 김○○ 직원이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라고 강요한 행위 및 이○○ 직원에게 “○○ 또라이”라고 말한 행위 등 2개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2)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인사규정상 징계처분 시 근로자의 표창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양정에 반영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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