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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아니하여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95
판정일
2021. 07. 07.
판정문

관련 규정, 동종 사례에 대한 징계, 사업의 성질, 근로자의 직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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