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아니하여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95
- 판정일
- 2021. 07. 07.
판정문
관련 규정, 동종 사례에 대한 징계, 사업의 성질, 근로자의 직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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