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가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 임의대로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72
- 판정일
- 2021. 04. 16.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병가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전화 및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는 본인 임의로 문자만 보내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할 뿐 아니라 절차에 하자가 없고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