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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가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 임의대로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2
판정일
2021. 04. 16.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병가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전화 및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는 본인 임의로 문자만 보내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할 뿐 아니라 절차에 하자가 없고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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