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휴무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77
- 판정일
- 2021. 05. 14.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휴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휴무인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 진행한 면담의 내용과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해고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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