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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한?날로부터?3개월이 지나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99
판정일
2021. 05. 04.
판정문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재심절차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5.

18. 2개월의 감봉처분을 통지한 후, 2021.

5.~6. 급여에서 감봉 조치한 점, ③ 2021.

9. 14.

징계 재심 결과,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21. 5.

18.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하고도 3개월이 지난 2021.

10. 8.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도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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