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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79
판정일
2021. 12. 0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단위로 2년간 총 7차례 계약을 갱신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 외의 다수 현장 근로자들과도 근로계약을 갱신해오고 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평가점수가 계속 낮은 등급이었으나 별다른 절차 없이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관리규정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을 위한 인사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개인별 인사평가를 실시함, ② 근로자는 총 5차례의 인사평가결과 모두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고, 수차례 근로계약의 갱신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마지막 계약기간의 평가결과는 민원유발 문제도 더해져 점수가 더욱 낮아짐, ③ 인사평가가 관리소장, 경비반장, 동료직원 등의 현장 의견이 반영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근무태만 및 내부규정 미준수 등을 인정하는 내용의 시말서와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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