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979
- 판정일
- 2021. 12. 0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단위로 2년간 총 7차례 계약을 갱신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 외의 다수 현장 근로자들과도 근로계약을 갱신해오고 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평가점수가 계속 낮은 등급이었으나 별다른 절차 없이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관리규정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을 위한 인사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개인별 인사평가를 실시함, ② 근로자는 총 5차례의 인사평가결과 모두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고, 수차례 근로계약의 갱신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마지막 계약기간의 평가결과는 민원유발 문제도 더해져 점수가 더욱 낮아짐, ③ 인사평가가 관리소장, 경비반장, 동료직원 등의 현장 의견이 반영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근무태만 및 내부규정 미준수 등을 인정하는 내용의 시말서와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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