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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00
판정일
2021. 08. 1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PT 수업을 위임받아 트레이닝센터의 회원을 상대로 PT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수업료(매출액)를 사용자와 합의한 정산율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해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형태와 수수료 정산에 대해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업무위탁계약 관계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트레이닝센터의 도구, 기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PT 수업을 진행하는 한 사용자의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소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PT 수업내용이나 지도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개인운동을 하거나 외출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가 기본급 없이 매월 PT 수업료(매출)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한 정산율에 의해 수업료와 커미션 등을 상당 기간 받아온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4대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세 신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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