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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59
판정일
2021. 08.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역량평가 업무를 포함한 인사관련 업무를 규정과 다르게 처리하고,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역량평가를 상대평가 하지 않은 행위는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 업무를 처리한 점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② 이와 같은 행위에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5년간 사업장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하였고, 재직기간 중 6회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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