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기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12
- 판정일
- 2021. 03.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발언은 피해 주장 근로자와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갑질)과 관련한 비위행위는 그 범위와 사실관계에 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갑질) 부분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적용할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었다고 보아 징계의 가중을 전제로 징계양정을 판단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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