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정 채용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66
- 판정일
- 2021. 08. 18.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부정 채용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기업질서 유지에도 악영향을 끼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하므로 인사관리지침 제39조의 그 밖에 명백한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 ② 형사 판결문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 여부의 결정요소가 청탁임이 확인되는 점, 학점 미달로 서류전형 불합격권이었던 근로자가 부친과 친분이 있는 이○○ 은행장의 추천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은행장이 부친의 청탁 없이 근로자의 입사 지원 사실을 알게 되어 추천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은행장이 근로자의 부친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근로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함, ③ 근로자가 채용청탁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서류전형 불합격권이었던 근로자가 부친의 청탁으로 채용된 사실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음, ④ 부정채용은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므로 사회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도 부정의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부정 채용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함 나.?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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