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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8
판정일
2021. 06. 09.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제28조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당사자 간 2019.

7. 15.

또는 7. 31.로 이견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2021.

10. 2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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