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18
- 판정일
- 2021. 06. 09.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제28조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당사자 간 2019.
7. 15.
또는 7. 31.로 이견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2021.
10. 2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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