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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여직원에게 행한 성희롱, 성추행, 폭행 및 폭언 등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처분된 징계해고는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72
판정일
2021. 12. 06.
판정문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직장 내 여직원을 상대로 이뤄진 성희롱, 성추행, 폭행 및 폭언 등의 비위행위를 행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거의 징계 전력까지 고려하여 행한 징계처분이므로 그 사유·양정·절차에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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