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302
- 판정일
- 2021. 12. 06.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나, 업무 부적격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는 해약권과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규정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지 않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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