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에게 경력에 비해 조직 내 기여도가 낮다거나 왜소한 체격을 지적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유사한 행위로 견책징계를 받은 이력 및 조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78
- 판정일
- 2021. 1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① 부하 직원의 업무능력을 폄하하면서 질책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일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당사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하 직원의 사생활에 관하여 자세히 질문하거나 신체적 특징을 지적하면서 그에 관하여 언급하는 행위를 한 것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다만, 특정 직원에게 다른 직원들의 험담을 하였다는 것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유사한 행위로 불과 1년 전 견책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여 해당 직원들이 받은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연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용자의 조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를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로 보이는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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