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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01
판정일
2021. 12. 0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사직과 관련하여 직속 상사와 면담을 거치는 과정에서 휴직을 위해서는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사직원을 제출하기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휴직에 필요한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사용자의 지시나 요구, 강요 등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와 퇴직근로자 정보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수령한 후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사직 의사 철회의 의사표시 등 별도의 이의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 진의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사직원 제출의 의미를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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