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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21
판정일
2021. 11. 11.
판정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항목에 결원인력 및 결원(예정)기간,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작성한 서약서에는 “근무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해지의 통보없이 계약해지가 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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