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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로 삼은 대다수의 행위들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54
판정일
2021. 12. 06.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의 비위행위 중 7가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비위행위들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해 행위들이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에 위법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들 중 대다수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한 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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