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146
- 판정일
- 2021. 12. 03.
판정문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사용자가 심문회의 시 “전국 2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직영점이며, 직영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매장 당 2~10명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① ○○오전복 ○○아울렛점의 매출에 관한 자료는 2021.
8. 및 2021.
10. 자료만 제출되어, 근로자의 근무와 관련한 유의미한 매출 변동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신세계측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교육하지 않았고 동일한 민원이 제기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방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증거로 사용자가 제출한 사진 자료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이 사건 근로자가 위생과 관련한 귀책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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