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69
- 판정일
- 2021. 12. 03.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해고사유 중 고객불만을 지속해서 유발한 점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를 거부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와 업무수행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그 외 사실로 인정되는 행위들도 해고에 이를만한 중한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볼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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