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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06
판정일
2021. 1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제 규정 및 지시 위반’, ‘무단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품행 불량‘ 중 ‘업무지시 불이행’등의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후 이 사건 징계 외에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일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회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중징계 처분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3개월분의 위로금 지급과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하자 징계사유 17개를 추가하여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한 점, ③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그 밖의 13개 징계사유들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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