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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를 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67
판정일
2021. 12. 03.
판정문

가.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3. 1.

자로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1. 4.

1. 자로 연봉계약서가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영지원팀 업무를 맡아 근무하였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양정) 근로자가 횡령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 사건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박한 사정이 있다거나 서면심의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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