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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으로 근로기간 중 업무수행 태도, 업무 적격성 등을 볼 때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81
판정일
2021. 08. 31.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 여부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어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확인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정당성 - 근로자의 직책은 전무, 담당업무는 공장의 총괄관리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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