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으로 근로기간 중 업무수행 태도, 업무 적격성 등을 볼 때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81
- 판정일
- 2021. 08. 31.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 여부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어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확인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정당성 - 근로자의 직책은 전무, 담당업무는 공장의 총괄관리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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