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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71
판정일
2021. 12. 03.
판정문

① 서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자격 취득현황 자료와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에서 3명임이 확인되고, 근로자와 사용자도 서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전주 사업장을 운영하는 조○○은 사용자가 투자한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해 조○○이 영업 활동을 하여 분양 실적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동업 관계에 있는 점, ③ 전주 사업장은 서울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위치하며 사용자가 투자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영업 활동이라는 별개의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전주 사업장의 경영 상황을 확인한 행위는 영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분배받을 수익에 관여하기 위한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 점, ⑤ 전주 사업장의 인원까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려면 전주 사업장의 근무 인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근로자는 서울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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