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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다툼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지급의무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32
판정일
2021. 12. 0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사용자 명의로 복직시기 등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으로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② 해고사실 인정여부, 임금상당액의 선지급 여부 등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조건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원직복직의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이나, ④ 해고의 다툼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원직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은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동료직원 2명이 대리가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대표는 해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면담이나 대화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③ 대표는 근로자가 이의 제기했을 때 대리의 해고 권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④ 자진퇴사라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얘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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