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다툼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지급의무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32
- 판정일
- 2021. 12. 0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사용자 명의로 복직시기 등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으로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② 해고사실 인정여부, 임금상당액의 선지급 여부 등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조건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원직복직의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이나, ④ 해고의 다툼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원직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은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동료직원 2명이 대리가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대표는 해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면담이나 대화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③ 대표는 근로자가 이의 제기했을 때 대리의 해고 권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④ 자진퇴사라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얘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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