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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01
판정일
2021. 12. 02.
판정문

회사에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이와 같은 관행의 문제를 인지하고, 회사의 교섭대표노조와 정년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한 점, ② 이와 같은 합의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점, ③ 해당 단체협약 체결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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