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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흠결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55
판정일
2021. 12. 02.
판정문

가. ① 근로자의 2021년 상반기 상담실적이 취업규칙 제80조제2항제1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 ② 2021년 7월과 8월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 ④ 관리자와 대화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3자가 평가하였을 때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2021년 하반기에 수행한 인바운드 상담 업무는 객관적으로 실적을 수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취업규칙 제80조제2항제11호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적부진이나 저성과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② 해지 방어팀이 해체된 이후 근로자가 상담하면서 오상담으로 피드백을 받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상당한 기간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 이전에 징계받은 전력이 없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징계해고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 의율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함 다.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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