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19
판정일
2021. 1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회사 주식 경락을 통한 경영권 탈취계획이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된 점, ② 회사 경영권 탈취계획을 김○○, 박○○ 등과 공모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모의한 점, ③ 경매에 나온 ‘이정헌의 주식’의 실제 소유가 회사에 있음을 알고도 해당 법원에 소명하지 않고 묵인한 점, ④ 동 주식을 모의한 박○○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점, ⑤ 주주권 행사 관련하여 변호사로부터 자문받은 점, ⑥ 근로자의 컴퓨터에서 다수의 녹음파일과 소송 관련 자료가 발견되었고 이 자료를 반출하고 외부에도 유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⑦ 회사와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김○○을 위해 세무조사 대응 관련 협의와 서류 작성을 추동한 점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처분으로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특별히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된 바 없으나,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위법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