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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69
판정일
2021. 06. 01.
판정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공무직 인사운영 및 보수지급 규칙,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부적절한 직무수행 태도를 보였고 동료 및 선배들과 갈등이 있었으며, 상담 품질 등 평가가 다른 수습근로자들에 비해 저조하였고, 부적절한 직무수행 태도 등으로 경고장을 2회 교부받는 등 공무직 인사운영 및 보수지급 규칙 제10조제2항의 “시보기간 평정 결과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근로자에게 통지한 면직통지서 하단에 면직일자가 2021.

10. 4.로 해고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 사유에 의한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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