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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76
판정일
2021. 12. 02.
판정문

① 김○○ 과장의 해고 취지의 발언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고의 결정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박○○ 사장의 결정?지시에 따라 김○○ 과장이 통보하였던 점, ② 사용자에게 이 사건 현장 근로계약 체결 등의 위임을 받은 이○○ 현장소장,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하는 황○○ 부장 등 그 누구도 김○○ 과장에게 해고통보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박○○ 사장과 김○○ 과장은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지시하였고 근로자1, 2는 2021. 9.

27.부터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⑤ 근로자1, 2가 사용자를 상대로 군산지청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사건이 “법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된 점, ⑥ 그 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단정할 만한 유효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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