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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노력도 다하지 않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고, 부당한 해고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배치전환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51
판정일
2021. 12. 01.
판정문

가. ①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주화로 근로자를 해고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 감축의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외주화에 따른 인력구조의 차이가 크지 않고, 외주화 후 전문성·효율성 향상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사용자에게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전체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인력 재배치 노력을 하지 않았고, 방송실 외주화가 비용 절감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타 물적 비용 절감 조치 및 경영 합리화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함 나. 배치전환이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회피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배치전환 대상 업무에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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