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73
- 판정일
- 2021. 04. 12.
판정문
1)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 내지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노 제2호증 해고예고 통보요청 문서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인 2021.
12. 31.까지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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