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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78
판정일
2021. 12. 01.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직원들 간의 멱살잡이 등 위협적인 행동 및 주문오류로 근로자에게 사용자 및 동료 직원과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할 당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는 않았지만, 이틀 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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