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323
- 판정일
- 2021. 08.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이의 없이 수령한 점, ②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사용자에게 문의,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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