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92
판정일
2021. 10. 27.
판정문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신고인들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근로자도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사회복지관 관장이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으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시설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희롱 행위를 한 점, 성희롱 행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관장을 제외하고 전부 여성근로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경각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 과정에서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