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40
- 판정일
- 2021. 1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도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팩스로 수신된 관계 부처의 공문 스캔이나 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와의 연관성은 추정에 의한 징계로 사용자 또한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물품 구매 시 내규 위반,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규정 미준수 사유만이 인정되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징계사유 3가지를 인사위원회에서 비로소 추가하여 질의한 것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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