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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해고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고 별도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하고, 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53
판정일
2021. 12. 01.
판정문

가. 대기발령은 해고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고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① 취업규칙의 통상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능력평가만으로 통상해고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부여할 보직이 없는 것이 통상해고의 이유라고 진술하였음, ③ 근로자가 맡을 보직이 없는 것은 회사의 구조적인 이유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를 허용하기 어려움,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통상해고이자 징계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할 정도라고 판단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 ⑤ 사용자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자료 없이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해고 및 징계사유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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