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해고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고 별도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하고, 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53
- 판정일
- 2021. 12. 01.
판정문
가. 대기발령은 해고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고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① 취업규칙의 통상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능력평가만으로 통상해고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부여할 보직이 없는 것이 통상해고의 이유라고 진술하였음, ③ 근로자가 맡을 보직이 없는 것은 회사의 구조적인 이유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를 허용하기 어려움,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통상해고이자 징계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할 정도라고 판단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 ⑤ 사용자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자료 없이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해고 및 징계사유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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