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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2021. 7. 30. 자 전보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85
판정일
2021. 06. 21.
판정문

가. 2021.

8. 25.

자 해고 ①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존재하는 점, ②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1. 7.

30. 자 전보 2021.

8. 25.

자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2021. 7.

30. 자 전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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