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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임원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66
판정일
2021. 11. 30.
판정문

가. ① 임원고용계약서에 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내용은 회사 내부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외규를 준용한다고 정한 점, ② 근로자가 보수로 정한 연봉과 스톡옵션 외에 사업실적에 따른 이윤을 배당받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가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업무집행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가 4가지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와 자금 집행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수시로 김○○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받아 이행 상황 등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⑥ 근로자가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임원도 아니고 이사회 구성원도 아닌 점, ⑦ 부사장인 근로자의 직책상 근무시간 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을 수 있어 퇴근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⑧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사무공간과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비품 등 일체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2020. 8.

26. 근로자와의 임원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시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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