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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11
판정일
2021. 11.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이 사건 이전에 근태입력으로 주의를 받고도 총 77회 연장근로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적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횡령이나 배임은 형사상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배임 또는 기만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 징계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근태 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용자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직원의 사원증까지 사용하여 총 77회 지속적, 반복적으로 허위근태를 입력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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