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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평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서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14
판정일
2021. 09. 03.
판정문

사용자는 근무평정 기준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상시평정 시 평정내규와 달리 평가 권한이 없는 악장이 평가에 참여하고 평정자의 변경을 피평정자에게 공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가감평정에 있어 일반직원과 달리 예술단원에게만 ‘지난 평정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고 처분하여 1점의 감점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중평가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관계 유지와 직결되는 정기평정 시 평가 항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아 평가 결과가 평정자의 주관적 재량에 따라 좌우되고, 근로자가 낮은 평정 결과의 이유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실제로 평가 주체별 점수 편차가 커 평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평정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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