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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항공기 운항자격심사에 불합격하여 항공안전법 제63조 제3항에 의해 운항자격이 취소된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41
판정일
2021. 11. 30.
판정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항공기 운항자격 부여를 위한 비행 재심사에 2명의 심사관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2명의 심사관이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심사관의 폭언과 협박이 있었다는 구체적·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항공기 운항자격심사 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거를 찾을 수 없음.

③ 근로자가 항공기 운항자격 기량심사에서 최종적으로 불합격하여 항공안전법 제63조 제3항에 의해 운항자격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회사 취업규칙과 인사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직권면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는 정당함. 다.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심사심의위원회와 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 대하여 항공기 운항자격 재심사 불합격 결정을 내린 후 중앙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근로자를 직권면직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을 서면 통보하는 등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직권면직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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